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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물박사의 저장공간 2022. 12. 11. 10:12

먼저,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개념입니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소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산출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간주)

 

 

대표적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3. 연금보험료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제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을 살펴보고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부과대상이 되는 돈. 산출세액은 내야하는 돈이 되는 것이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이 때, 원칙적으로 세율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데요(예를들어 어떤사람의 소득이 1억이면,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로 계산, 46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로 계산....). 이걸 편리하게 통으로 계산하고자 그냥 과세표준에 소득구간 세율을 곱하고 추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하는 것 입니다(소득이 1억인 사람은 "1억 X 0.35 - 1490만원"로 계산된 2010만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죠).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내야하나요?! (1억원이면 1490만원???) 아직 좀 더 제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빼주어야 최종적으로 내야하는(혹은 환급받아야하는)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대표적 세액공제 항목

1.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2. 기장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재해손실세액공제

5. 배당세액공제

6. 근로소득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8.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이렇게 해서 이미 낸 세금이 내야할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초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였죠?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떤 시점에 공제되는 금액인가가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애초에 부과대상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인 것이죠. 계산방식을 살펴보시면 (대강 거칠게 생각하면)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건 절대적인 룰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니 정확한 것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합니다.